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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확정, 사측 반발

시급 4,320원으로 210원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새벽까지 마라톤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보다 210원 인상한 4천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천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며 두자릿수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도 지급 못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주가 많다며 동결을 주장해 왔다.

이에 결국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해야 했고, 사용자 대표 위원 9명이 일제히 퇴장한 뒤 찬성 16표, 반대 2표로 인상안이 확정됐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뒤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 0
    사회통합

    그러면 영세-중소기업주 들에게 세제혜택이나 지원등으로 최저임금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종부세 거두고 4대강죽이기 세금 환수해서 콜? 영세-중소기업주 탓 하는 꼴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 안남았군요. 각오해라.

  • 4 0
    ㅋㅋ

    최저임금 5,000원 이상 되어야 할 것 아냐? 여기가 무슨 중국땅이냐!싼 임금 찾으러 동남아 순회 공연이나 해라!여기는 대한민국이다 최저임금 주기 싫으면 다른 나라로 꺼져라!!젓만한 녀석들!

  • 2 2
    영세업자의맘

    하루12시간 영업기준에 평균2명이면 월200만원에 임차료,관리비,제세공과금,소득세,부가세,등
    매입원가는 올라가고...내가 가져갈돈이없는 실정이다.정책도 조금 유도리있게해야지 업종,업황 무시하고 무조건 최저임금 얼마이니 그이상줘라 아니면 최저임금법으로 처벌한다는 식은 생각해보야할것같다.

  • 1 3
    영세업자의 맘

    최저임금도 지급못할 회사면 집워치워라는 의견들... 공장등 연산품이나 작업량이많은 곳이면 지금의 최저임금도 적을수있다.하지만 대체로의 빵집,주유소,미장원,편의점등등의 소규모업체는 시간당 10명 내외의 손님들이 온다.멍히 있는 나오기만 나오면 월거의100만원이다.빵값올리고 기름값올리면 되지않느냐고?살인경쟁사회에 당신들이면 비싼가게에 사러가는가?

  • 9 0
    내속을태우는구려

    최저임금 주기 싫으면 회사 문닫아라......

  • 10 0
    토토로

    물가는 수직상승중이고 경기는 불황이고 봉급은 정체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올라야 그나마 내수가 쥐꼬리만큼이라도 살아나지 않겠나..대기업중심의 수출경제로 국민경제는 점차 엉망이 되가고 있고 세계적 불황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다..이젠 방법이 없다..내수를 살리려면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고 봉급을 올려야 한다.

  • 17 0
    치워

    최저임금도 지급못할 회사라면 빨리 때려치우는것이 국가와 민족에게 이익이될수있다 최저임금도 못주는주제에 뭔 회사를 이끌어간다고 난리여 그녕 접지그래 여러사람고생시키지말고 치워야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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