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여연대 서신' 공안부 배당
민주당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될 것"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일부 보수단체들이 고발한 이 사건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다루는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외에도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서한 작성 및 발송에 관여한 참여연대 관계자 전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의 노영민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참여연대의 서한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에 눈엣가시 같은 참여연대를 응징하겠다고 법규를 이리저리 가져다 붙여보려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검찰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 반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참여연대 서한을 공안부에 배당해 억지수사를 하겠다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찰을 비난한 뒤, "시민단체의 일상적 활동을 국가적 문제로 만들어서 이적단체로 매도하는 집권세력의 매카시즘적 행태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KBS 정연주 사장 기소에 이어 두고두고 남을 씁쓸한 촌극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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