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택에 징역 4년 중형 선고
추징금 1억4천만원도, 검찰 구형 대부분 수용
법원이 돈을 받고 인사비리를 저지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 대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2억1천200만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대부분 수용한 중형이어서, 공정택 비리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단 오랜 기간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에서 공 전 교육감은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이라 뇌물이 아니며, 교육감 직무와도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00만∼1천만원 등의 고액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데다, 돈을 현금으로 챙겨 차명계좌에 관리한 점, 인사에 대한 답례 성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2억1천200만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대부분 수용한 중형이어서, 공정택 비리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단 오랜 기간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에서 공 전 교육감은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이라 뇌물이 아니며, 교육감 직무와도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00만∼1천만원 등의 고액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데다, 돈을 현금으로 챙겨 차명계좌에 관리한 점, 인사에 대한 답례 성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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