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여연대 서신' 본격 수사 착수
보수 이재교 변호사 "참여연대, 처벌대상 아니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ㆍ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 등은 지난 15일 대검찰청에 반국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것은 정부의 외교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키고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사건을 국보법 위반사범을 다루는 공안1부에 배당할지, 아니면 일반 형사부에 배당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수진영 내에서도 참여연대의 서신 발송은 처벌대상이 안된다는 주장이 나와, 검찰이 참여연대를 기소할 경우 과잉수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보수진영의 이재교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혹이라는 것하고 유언비어하고는 많이 다르다"며 "정부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건 설명이 안 된다, 이건 설명을 잘 모르겠다, 이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건 의혹제기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를 쭉 보니까 의혹제기 수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의 대상은 안 된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며 참여연대 서신 발송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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