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세훈 처가땅, 토지보상비 과다책정"
한명숙측 “오세훈 부도덕해”, 오세훈측 "선거에 영향주려는 의도"
1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승인 고시를 확인한 결과 에스에이치(SH)공사가 사업 시행을 맡은 내곡지구에 대한 토지보상비용(용지비)은 8천950억원으로, 평당(3.3㎡) 공시지가보다 3배가량 높은 530만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보금자리 지구인 서초구의 평당 토지보상비(311만5천원)보다는 70.2%, 세곡1지구(389만6천원)보다 36.1%(140만7천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1차 보금자리 지구 사업은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으며 2차 보금자리 사업은 SH공사로, SH공사는 지난 4월 27일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에 앞서 보상비를 책정했다. 2차에 속한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는 지난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오 후보 가족이 소유한 땅은 2차 보금자리 지정 지구인 내곡지구로 평당 분양가는 1천140만~1천34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전예약을 받은 서초지구의 추정 분양가(평당 1천30만~1천150만원)에 견줘 10.7~16.5% 올랐다.
또 서울시가 지난 5월 31일 공람에 들어간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내곡지구의 도로에 가까운 밭은 공시가격이 평당 130만~170만원, 세곡2지구의 논은 170만~200만원 선이라 세곡지구의 공시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측은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 특혜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래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이 진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정말 처가 땅이 특혜 받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 참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믿을 수 없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측은 이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한겨레>가 보도한 8천950억 원 보상비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대상지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토지(67만7천92㎡)로 구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만 계산해 단가가 과다 산정됐다"며 "더욱이 과다 산정된 사유지도 실제 면적(65만7천862㎡)을 55만7천912㎡로 축소해 보도, 보상비 단가가 더 높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한겨레> 측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가족까지 거론하며 마치 그들이 특혜를 받을 것처럼 보도한 것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특혜의혹 보도에 대해 책임 있는 언론의 명확하고 즉각적인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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