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과 <동아일보>에 11억7천만원 손배소
전교조 "<동아일보>, 언론의 자유를 가장해 명단 재공개"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신상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는 일반정보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인단(5천864명) 1인당 조 의원과 해당 언론사가 각각 10만원씩, 총 11억7천2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에 대해선 “교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얼마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교사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ㆍ훼손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삭제한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가장해 명단을 재공개한 행위에도 함께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에 앞서 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 3천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하는 결정을 한 바 있어, 조 의원은 파산적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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