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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흡연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실패

민주 "운전사 있는 사장-의원들만 차에서 담배 피란 얘기냐?"

운전중 흡연시 벌금을 부과하는 일명 '운전중 흡연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운전 중 흡연을 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과 동일하게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었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해당 법안을 28개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안으로 묶어 전체회의로 일괄해서 올렸으나, 민주당이 충분한 심사없이 올렸다며 강력 반발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 생각으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보다는 흡연이 덜 위험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에 담배를 물고도 운전도 하고 하니까. 또 담배꽁초 투기문제는 다른 법률로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관련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또 "자기 차 안에서까지 담배피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실무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담배를 안피기에 이 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운전 중 흡연문제를 처벌한다면 다음에는 운전중 다른 어떤 행위, 예를들어 라디오를 틀거나 리모컨 조작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모든 행위가 자칫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가운전자들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운전 기사들이 있는 사장님, 또 잘난 우리 국회의원들만 차안에서 담배를 피겠다는 말이냐 하는 비아냥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도 "운행중에 흡연하는 사람은 대체로 서민들"이라며 "그러면 서민들이 이 법에 걸려들 확률이 높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권경석 의원은 그러자 "내가 이 법을 관철하고자 주장하는게 아니고 논의조차 이제까지 없었기에 짚은 것이고 발의자인 이주영 의원의 의도를 전달한 것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조진형 위원장은 결국 해당 법안을 소위로 돌려보내며, 사실상 부결처리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1
    111

    건강에 좋지않은것 하지않아야한다. 병원에서도 느낀바 있을것!
    나 역시 비흡연자! 담배를 피지않는다. 국회는 국민건강도 생각하고 정신건강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 4 1
    담배도 못피냐

    이주영...초식남...호모같이 생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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