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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참가단체에 보조금 중단은 위법"

경기여성연대, 여성부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불법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경기여성연대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여성연대는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정치아카데미사업-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조사 및 교육사업' 협력단체로 선정돼 1천400만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여성가족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은 데 대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후 조건을 부가한 사후부관(事後附款)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처분 당시 부관의 부가가능성을 밝힌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며 "확인서 제출 요구는 이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선정 철회 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받으려면 이를 정당화할 새로운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여성연대가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예산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9%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단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국회

    이렇게 호의적인데 지난정권때보다 더 자유로와

  • 2 0
    전쟁이다

    클린턴, '천안함 보도' 관련 논평 거부 북 행동과 도발 우려.. 6자회담 복귀 희망"

  • 10 0
    베이스타스

    그래도 법원이 정신은 제대로 차리는구만....
    섹검.짭새들은 썩을대로 썩었지.....

  • 7 0
    국회도정신차려야

    삼권분립 - 입법, 행정, 법원?

  • 28 1
    민주

    그나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화를 지켜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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