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전여옥법' 상정에 강력 반발
"전여옥 폭행사건은 헐리웃 액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개회하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제출한 이 법은 지난 2002년 김대중 정권 당시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민주화운동 사례를 재심에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으로 기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됐던 관련자 및 유가족들은 결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 의원은 특히 당시 법안을 발의하며 대표적 재심 대상 사건으로 '부산 동의대 사건'을 거론, 관련단체 인사들이 국회로 들어와 전 의원의 멱살을 잡는 등 '전여옥 테러' 시비까지 낳은 바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위 전여옥법, 권경석법으로 통하는 수정법안은 현행 민주화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권경석 위원장과 전여옥 의원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정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힐난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명예회복을 뒤엎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가해자로서 정당성을 얻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며 "가공할만한 헐리우드 액션 사건인 소위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의 중심에는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 입맛에 따라 왜곡 평가하겠다는 전여옥 의원의 개정안이 근본적 원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