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의 반격, <동아>-법무장관에 10억씩 손배소
"건설사에서 불법정치자금 받은 사실 전혀 없다"
한 전 총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한명숙 총리가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수사 내용을 흘리고,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하여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측은 소장에서 우선 검찰에 대해 "검찰은 혐의사실 내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거나 혹은 피고 회사에 알려주어 형법 제126조 소정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검찰의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임을 지적했다.
소장은 "특히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함으로써 원고의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측은 <동아일보>에 대해선 "<동아일보>는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찰이 누설한 허위 피의사실을 기초로 4월8일자 <검찰 한 전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 등 6건의 기사를 실었다"며 "이는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행위 및 명예훼손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측은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은 전부 허위"라며 "결코 진실이 아니며, 또한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측은 더 나아가 "<동아일보>의 보도는 사전에 충분한 확인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악의와 편견에서 이루어진 허위 내용"이라며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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