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3희생자를 폭도로 매도한 이선교 목사, 배상하라"
제주시민단체들 "역사적 판결" 환영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8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8년 1월 10일 포럼 강연회에서 4.3 희생자들을 '폭도'로,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발언한 점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심도 있게 제정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목사가 4.3 당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데 대해선 "다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장에게 진정서를 발송한 것은 청원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 가운데 4.3희생자들에게 각 30만원씩, 나머지 유족들에게 각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두연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4.3희생자와 유족 98명은 이 목사가 2008년 1월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 제주4.3사건 희생자를 폭도로 매도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터무니없이 작은 배상금액에도 기뻐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유족들의 가슴앓이가 어떠했는지 다시금 짐작할 수 있었다"며 "깊은 상처를 보듬고 사는 유족들의 가슴을 다시 할퀴어대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유족들과 도민들이 아픔을 씻고, 이선교 목사와 보수단체들의 4.3 왜곡행위가 중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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