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공직 퇴임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3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씨로부터 5만달러 뿐 아니라 단돈 1원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곽씨가 보유한 제주의 고급골프빌리지를 29일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씨가 소유한 L골프빌리지에 2008년 11∼12월 3주동안 장기 투숙했고 2009년 7∼8월에도 8일간 숙박했다. 이 골프빌리지의 숙박비는 하루 66만원이며, 한 전 총리 한번도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 전 총리는 또 이 기간에 3차례 골프를 쳤으며 한번은 곽씨가 비용을 대납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는 숙박기간에 곽씨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으며 특별할인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한 전 총리가 별 부담없이 곽영욱으로부터 5만달러를 스스럼 없이 받을 만큼 친분 있는 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돈을 주고받을 때까지의 친분관계인데, 당시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재판 막바지에야 이를 제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 재판은 상대방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며, 쟁점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았는지와 대가성 여부’”라며 “자료를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전 총리 경호원의 위증 여부를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경호했던 윤모 씨를 위증 혐의로 조사했고 본인도 위증 사실을 시인했다"며 "윤씨는 `한 전 총리의 측근 모 인사에게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들려줬고 그가 이를 녹음했다'고 지난 20일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윤씨가 검증 기일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그에 앞서 그를 소환조사한 것은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에게 묻는다. 검사들은 자기 돈 내고 골프치고, 룸에서 술 마시는가? 또, 한나라당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이 자기 돈 내고 골프치고, 외유를 나가고, 룸에서 즐기는지를 엄중히 조사하길 바란다. 남의 옷에 묻은 똥이 더럽다는 걸 알면 자기 옷에 묻은 똥도 더러운 줄 알아야 한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수법 아닌가? 바로 노통을 칠때 바로 그 수법이닷 치고 빠지기 .. 흠짓내려고 안달 난 꼴이 발정난 암고양이가 꼬리 흔들며 늦은 야밤에 동네 방네 야옹 거리며 다니는거같아 보기가 참 딱하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 더이상 너희들 수작에 속지않는다. 내일아침 조중동 찌라시 1면에 대문짝만한 기사쓴다 에 1표.....^^
어짜피 재판에서는 질 것이 뻔하니까 흠집이나 내겠다? 2008-2009년이면 한총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 실직자 상황인데 그때 골프 친것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이 질 것을 예상하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한총리의 이미지나 깎아버리겠다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아주 치졸하고 비열한 수법이다...
2008년 11~12월과 2009년 7~8월이면 한 전총리가 총리에서 물러나고, 정권 넘어가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야인이 되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시절 아닌가? 그럴 때 다른 사람 숙박시설을 빌려 좀 놀러간게 무슨 잘못인가? 검찰, 정말 급하기는 급했구나. 얼마나 꺼리가 없으면 고작 이런 것을 가지고 흠집내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