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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음식접대 받은 대학생들 '과태료 날벼락'

대학생 37명에게 30~50배 과태료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37명에게 모두 2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가 참석한 모협회 홍보행사 자리에서 대학생 37명이 1인당 3만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식비의 3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참석 경위와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50만∼169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차등부과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선관위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 B씨가 주최한 홍보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고, 선관위는 자리를 주선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B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의 관여 여부도 함께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금품선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돈선거 적발시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색출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받은 155명에게 1억2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금권선거 반대...

    선과위 끝까지 선전 하시길....막판에 가서 수에 몰린 멩박이가 허튼 수작 하더라도 작살내서 두말 못하도록 하고...끝까지 당을 가리지 말고 개긋한 선거가 되도록 힘써 주세요....

  • 1 0
    사기세상

    식사대접한 분이 한나라당소속이 아니었다보다 만일한나라당소속이었다면 살짝 뒤문으로 받아먹어도 잘보고 받아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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