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능성적 원점수 공개하라"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 우려되지만"
학교별 수능시험 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 `공개를 통한 경쟁' 원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02∼2005년도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화나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학력격차가 엄연히 있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화한 현실에서 시험 정보를 연구자에게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게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개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생산적 정책 토론을 가능하게 해 교수ㆍ학습 방법의 개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뺀 2002∼20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공개를 명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생ㆍ교장ㆍ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 결과가 포함돼 대상자를 분별할 수 있으며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개되면 향후 교육청과 학교가 평가에 협조하길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분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사생활 등이 노출되지 않게 공개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학생 식별 정보만 빼고 나머지를 모두 공개토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 재직 중에 교육실태 연구에 필요하다며 수능성적 원자료(학교별 자료,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성적 공개가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자료를 공개하라면서도 학업성취도 자료는 개인정보 누출 및 업무 지장 우려를 들어 비공개 판결을 했고, 2심은 "교육문제에 대한 분석과 토론의 기회를 줄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교과부는 1, 2심 판결 때만 해도 학교 서열화 등의 이유로 공개에 반대하다 현 정부들어 입장이 바뀌었으며,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법률 자문을 거쳐 조만간 조 의원 등에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은 "연구목적이라면 제공하라는 게 판결 요지인 만큼 자료는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공개 범위ㆍ방법ㆍ시기 등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02∼2005년도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화나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학력격차가 엄연히 있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화한 현실에서 시험 정보를 연구자에게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게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개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생산적 정책 토론을 가능하게 해 교수ㆍ학습 방법의 개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뺀 2002∼20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공개를 명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생ㆍ교장ㆍ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 결과가 포함돼 대상자를 분별할 수 있으며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개되면 향후 교육청과 학교가 평가에 협조하길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분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사생활 등이 노출되지 않게 공개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학생 식별 정보만 빼고 나머지를 모두 공개토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 재직 중에 교육실태 연구에 필요하다며 수능성적 원자료(학교별 자료,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성적 공개가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자료를 공개하라면서도 학업성취도 자료는 개인정보 누출 및 업무 지장 우려를 들어 비공개 판결을 했고, 2심은 "교육문제에 대한 분석과 토론의 기회를 줄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교과부는 1, 2심 판결 때만 해도 학교 서열화 등의 이유로 공개에 반대하다 현 정부들어 입장이 바뀌었으며,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법률 자문을 거쳐 조만간 조 의원 등에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은 "연구목적이라면 제공하라는 게 판결 요지인 만큼 자료는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공개 범위ㆍ방법ㆍ시기 등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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