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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율사립고 입학비리 의혹 전면조사

"금융회사 고위직과 학교장 자녀도 편법입학 의혹"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부적격 학생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착수해 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관할 지역 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자율고의 입학 전형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용 교장추천서를 편법으로 받아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의혹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편법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다면 이 부분이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자율고 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 한 부모가정 자녀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제보에 따르면 교장추천서를 받은 학생 중에 금융회사의 고위직 자녀와 학교장의 자녀도 포함됐다"며 "비싼 학비 때문에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한 학교들이 정원을 채우는데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자율고 전형에서 13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정원 미달 사태를 겪었는데, 학교들이 추가 모집 과정에서 정원을 채우려고 무더기 부정 입학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학생은 전체 850명 중 300명 정도로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전형에 학생을 추천한 학교장들을 불러 22일까지 추천 사유서를 받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는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합격취소 등의) 편법입학자 처리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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