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경찰의 '민노당원 명부 직권조사 요청' 거부
"영장없이 당원명부 열람은 법적으로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당원명부 직권조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경찰에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직권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경찰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법에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영장 없이 당원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경찰이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당비 납부 여부와 구체적 금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경찰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혐의를 포착했을 때 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의뢰에 대해선 해당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선관위가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 의뢰를 받아 조사권을 발동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관위를 통한 직권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직접 당원명부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지만 아직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소환된 9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28명을 조사했으며, 25~26일 차례로 출석하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조사 때까지 총 292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이 직권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경찰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법에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영장 없이 당원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경찰이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당비 납부 여부와 구체적 금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경찰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혐의를 포착했을 때 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의뢰에 대해선 해당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선관위가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 의뢰를 받아 조사권을 발동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관위를 통한 직권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직접 당원명부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지만 아직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소환된 9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28명을 조사했으며, 25~26일 차례로 출석하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조사 때까지 총 292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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