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무죄 기자회견한 전공노 수사
전공노 "명백한 노조 탄압" 반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MBC PD수첩 무죄 판결 이후 정부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전공노가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집회를 해 집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초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양성윤 노조위원장에게 17일 오전 11시까지 경찰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당시 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공노 수사가 이 단체의 이념적 성향을 떠나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는 원칙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검ㆍ경의 수사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당시 기자회견은 MBC PD수첩 무죄 판결을 지지하는 내용의 회견문 낭독이 주가 된 것이었다"며 "이를 불법집회로 모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노조 탄압 시나리오의 하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PD수첩 무죄 판결 이후 법원에서의 불법집회와 판사들에 대한 위해 행위는 단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엄벌하겠다는 수사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수사도 이 원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달 21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ㆍ과장 보도에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여당과 검찰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전공노가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집회를 해 집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초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양성윤 노조위원장에게 17일 오전 11시까지 경찰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당시 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공노 수사가 이 단체의 이념적 성향을 떠나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는 원칙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검ㆍ경의 수사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당시 기자회견은 MBC PD수첩 무죄 판결을 지지하는 내용의 회견문 낭독이 주가 된 것이었다"며 "이를 불법집회로 모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노조 탄압 시나리오의 하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PD수첩 무죄 판결 이후 법원에서의 불법집회와 판사들에 대한 위해 행위는 단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엄벌하겠다는 수사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수사도 이 원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달 21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ㆍ과장 보도에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여당과 검찰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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