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30만원 이상 받으면 해임하겠다"
부패와의 전쟁 선언,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요지의 '2010년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능동적으로 3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및 해임조치되며, 수뢰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교장 공모나 초빙, 중임 대상에서 영구 제명된다.
김상곤 교육감의 이같은 부패 척결 선언은 서울시교육청 등이 비리 문제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교육청에도 적잖은 자극이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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