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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은행배상 책임 없다"

수산중공업에 3억여원 지급 판결

'키코' 재판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8일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키코 재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산중공업은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약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분적으로 회피하는 상품"이라며 "환율 변동이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일정 범위 이상을 벗어나면 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파생상품에 비춰 마진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금, 레버리지 등은 은행과 기업 간에 개별적 교섭을 결정된 것이므로 불공정 약관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수산중공업은 은행 측으로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손실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은행 측 역시 2008년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제적 금융 위기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업은 이후 키코와 비슷한 상품 20여개를 가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원고는 환 헤지 상품 가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회 이익을 잃은 것일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은행 측에 지급하지 않은 3억1천6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키코사건은 모두 124건으로, 이 중 6건이 소송이 취하됐거나 조정으로 마무리됐고, 현재 118건이 민사합의21, 22, 31, 32부에 배당돼 계류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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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0
    책임

    은행은 망하면 안되고
    중소기업은 망해도 됩니다.

  • 0 0
    남수중학교

    수산중공업이 맞지요. 특장차 같은 것 만드는 회사인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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