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26일 세종시 수정법 국회 제출키로
"당과 협의로 약간의 변동도 가능"
정부는 26일 세종시 수정 법안을 내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세종시 발전안 관련 총 5건의 법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돼 2월 17일 경에 법제처에 접수가 되고, 2월 18일 차관회의, 2월 23일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제출은 2월 26일까지 할 예정이다.
제출될 법안은 기존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비롯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세종시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정부는 내일 입법예고까지 시작해서 관련 입법절차, 법제처 심사라든지 관련 입법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다음달 2월 26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향후 국회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제출일자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법제처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세종시 발전안 관련 총 5건의 법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돼 2월 17일 경에 법제처에 접수가 되고, 2월 18일 차관회의, 2월 23일 국무회의 그리고 국회제출은 2월 26일까지 할 예정이다.
제출될 법안은 기존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비롯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세종시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정부는 내일 입법예고까지 시작해서 관련 입법절차, 법제처 심사라든지 관련 입법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다음달 2월 26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향후 국회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제출일자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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