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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폭행 민주노총에 100% 배상 판결

항소심의 60% 배상 판결 뒤집고 전액 배상토록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한 원심 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7년 7월 민주노총이 서울 월드컵경기장 인근 광장에서 주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업체 매장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액의 100%인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배상액을 60%인 1천450만원으로 책정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신영철

    대법관이라면 늙은이들 집합소 헌법재판소 에 있는 놈이네....역시 늙은놈은 완전 개보수 네,,,ㅉㅉㅉ

  • 1 0
    뽀그리

    모 연구회들 자아비판 하라우., 똑바로 못하겄어?

  • 0 2
    ㅎㅎ

    여기에 핵심은 공권력을 떠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히는 자와 폭행을 당한자.........
    이 판결도 저는 정확히 했다고 봅니다........

  • 4 0
    잘못했으면벌받아야지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국가라는 익명성의 가면을 쓰고 폭력을 일삼는 공권력은 왜 책임지지 않나? 경찰개개인 찾아 처벌하기 힘들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 11 2
    박박

    경찰놈들이 시민을 패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어찌해야 하냐?
    요즘 꼴통들이 개지랄을 떠니까 눈치보면서 판결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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