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에게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지방선거나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 못해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연말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한 추미애 의원에 대해 '1년간 당원 자격정지'이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징계안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오는 22일 당무위에서 윤리위 결정대로 확정되면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된다.
추 의원은 이 기간중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해 6.2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나 당대표 경선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서 추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감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징계안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오는 22일 당무위에서 윤리위 결정대로 확정되면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된다.
추 의원은 이 기간중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해 6.2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나 당대표 경선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서 추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감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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