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시국선언은 무죄"
"시국선언은 국민의 권리", <PD수첩>-4대강 국민소송 판결도 주목
언론인 해직에 대한 무더기 무죄판결, 용산참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대표 무죄판결 등 법원이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양상이어서, 향후 MBC <PD수첩> 재판, 4대강 국민소송 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을 비롯해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으며, 검찰은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도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조 처장과 김 국장에 대해서는 각 정직 1개월을, 김 실장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사립학교 재단에 징계 요구 결정을 각각 내렸다.
전교조는 즉각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상식을 벗어난 검찰 고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환호했다.
전교조는 이어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 무죄 판결, 통일교육 관련 구속 교사 무죄 판결, 그리고 이번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며 "기소된 전임자들에 대한 `전임 불허' 방침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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