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광고-간접광고 모두 허용
구독률 20% 초과 신문, 지상파 등 진입 금지
정부는 19일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적용될 신문사는 한 군데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은 지정된 인증기관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등 인증자료와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제출, 공개하도록 했다. 신문 구독률 20% 초과여부는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통계의 총 가구수에서 해당신문의 직전연도 연평균 유료구독가구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특히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 허용하되 광고시간 및 크기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 화면크기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송법과 함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했다.
신문법은 기업투자로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헌재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로 재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행에 대한 처리 또는 집행을 보류해야 마땅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은 지정된 인증기관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등 인증자료와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제출, 공개하도록 했다. 신문 구독률 20% 초과여부는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통계의 총 가구수에서 해당신문의 직전연도 연평균 유료구독가구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특히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 허용하되 광고시간 및 크기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 화면크기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송법과 함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했다.
신문법은 기업투자로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헌재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로 재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행에 대한 처리 또는 집행을 보류해야 마땅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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