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 감사때 '계좌추척권'까지...
사외이사 불법 의혹, 직원 횡령 등에 적용할 방침
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을 종합검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권까지 동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며, 금감원은 KB금융의 일부 사외이사가 국민은행과 전산 용역 등에 대해 부적절한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과 불법 대출도 계좌추적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금융실명거래 위반, 구속성 예금(`꺾기'),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는 금융거래, 내부자 거래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좌추적권 발동 방침은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KB금융지주 회장직 사퇴, 금감원 사전감사 자료 유출 파문 등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금감원이 강 행장을 겨냥한 괘씸죄 적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며, 금감원은 KB금융의 일부 사외이사가 국민은행과 전산 용역 등에 대해 부적절한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과 불법 대출도 계좌추적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금융실명거래 위반, 구속성 예금(`꺾기'),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는 금융거래, 내부자 거래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좌추적권 발동 방침은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KB금융지주 회장직 사퇴, 금감원 사전감사 자료 유출 파문 등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금감원이 강 행장을 겨냥한 괘씸죄 적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