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배상책임 없다"
항소심도 1심에 이어 <PD수첩> 손 들어줘
재판부는 "강씨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일반 시청자에 불과하고 방송 내용과 직접ㆍ개별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방송 때문에 불안, 공포, 불신, 분노를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더라도, 혹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프로그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보도로 인격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방송에서 특정되거나 그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PD수첩>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방송의 허위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수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ㆍ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소송인단 2천469여명을 모아 24억6천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 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17일 1심에서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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