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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땅 원소유주들, 줄줄이 환매권 행사할 것"

친박연대 "당초 수용 목적과 다를 경우 환매 요구 가능"

친박연대가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비판하며 "정부가 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그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를 수용당한 원 토지 소유자들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며 환매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환매권’의 경우만 보더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만일 이런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공익사업 변환제도(토지보상법 제91조 6항)’를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인 동시에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결국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기관 이전안을 완전 백지화하고 입주민간기업에 토지를 저가로 불하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번 발전방안은 기존의 원안에 비해 그 공익적 성격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매권에 대한 줄소송이 일어나리라는 예측이 불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문제를 예상하여 토지 원소유자들에게 환매권 대신 주택과 일자리 제공이란 당근을 던져주겠지만 이에 동의할 당사자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긁어서 부스럼 난다’는 말이 있듯 멀쩡한 원안을 국가 백년대계란 미명 아래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든 발전방안이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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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발해를꿈

    김정일이 백지화시켜준다.. 걱정마라

  • 15 0
    비엉신물세균당

    민주당 벼엉신들은 존재감이 전혀 없어... 어째 친박들이 야당같어

  • 30 0
    1212

    옳은말!!!! 소유권을 가지고있다면 확실하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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