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위, 완전국민경선제-배심원제 도입키로
비례대표-전략지역 후보 결정때 배심원단에 비토권 부여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은 5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와 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태근 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공천과 관련,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당협별로 단수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당에 30명 내외의 국민배심원단을 두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최종 심사토록 하기로 했다"며 공천 국민배심원단 제도 도입을 밝혔다.
특위는 이어 국회의원 공천에도 이같은 '공천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도입, 최고위원회의 추인에 따라 당 대표가 30인 이내의 사회저명인사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토록 했다. 특히 '총선 배심원단'은 비례대표와 전략공천지역 후보를 결정할 때 배심원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당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공천과정에 파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 지역구 공천심사위원회와 비례대표 공심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지역구 공심위원으로 활동한 인사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지난 총선의 경우 공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은재 건국대 교수가 비공개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공천권을 따내 물의를 빚었었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의 경우 모든 정당들이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동시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대통령 후보 경선, 광역단체장급 시도지사 경선, 최고위원 경선 시,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운영위원장이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 개인 차원의 후보 지지나 반대 의사 표명은 가능하도록 했다.
특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르면 금주 중이나 내주 중,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정태근 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공천과 관련,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당협별로 단수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당에 30명 내외의 국민배심원단을 두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최종 심사토록 하기로 했다"며 공천 국민배심원단 제도 도입을 밝혔다.
특위는 이어 국회의원 공천에도 이같은 '공천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도입, 최고위원회의 추인에 따라 당 대표가 30인 이내의 사회저명인사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토록 했다. 특히 '총선 배심원단'은 비례대표와 전략공천지역 후보를 결정할 때 배심원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당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공천과정에 파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 지역구 공천심사위원회와 비례대표 공심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지역구 공심위원으로 활동한 인사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지난 총선의 경우 공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은재 건국대 교수가 비공개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공천권을 따내 물의를 빚었었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의 경우 모든 정당들이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동시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대통령 후보 경선, 광역단체장급 시도지사 경선, 최고위원 경선 시,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운영위원장이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 개인 차원의 후보 지지나 반대 의사 표명은 가능하도록 했다.
특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르면 금주 중이나 내주 중,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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