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땅, 대기업에 평당 36만원에 공급"
"생활필수시설 개발권도 허용", 대기업에 '헐값 특혜' 논란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은 5일 오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제출한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인 3.3㎡당 227만원이 인근 산단에 비해 매우 높아 기업, 대학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폭적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획단은 또한 수정 세종시의 주축이 될 대기업과 대학 등에 대해 "대규모 투자자의 경우 최소 50만㎡이상의 규모의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개발을 일정수준 허용해야 한다"며 대대적 특혜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기업 등이 개발권을 완전 보유하도록 하며, 아파트와 상가, 학교, 병원 등 '생활필수시설' 개발권도 넘겨주겠다는 의미다.
기획단은 대신 "소규모투자자의 경우 중소기업, 연구소 등에는 조성용지로 공급하고, 인근 산업단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이같은 원칙에 기초해 구체적 토지가격으로 대규모 투자자의 경우는 평당 36~40만원, 중소기업은 평당 50~100만원, 연구소는 평당 100~200만원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이는 오송·오창· 대덕 등 인근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입주 연구기관 등에 적용되는 토지가격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이밖에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 기업도시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7년 동안 100%, 그 이후 3년 동안 50%를 감면되며, 재산세 역시 최초 5년간 100%, 그 이후 3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취-등록세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게 제공키로 한 평당 36만원의 토지 공급가는 당초 227만원과 비교할 때 턱없는 헐값인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평당 60만원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던 내용과 비교하더라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어서, 정부가 대기업 등을 입주시키기 위해 대기업과의 가격협상에서 크게 밀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앞으로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입주기업에 이처럼 파격적 특혜를 줄 경우 타지방의 '세종시 블랙홀' 반발 여론이 재점화하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