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론 눈총에 '정치법 개악' 포기
정당의 선거운동 행위는 대폭 허용키로
여야가 29일 불법정치자금 형량 감소 등 정치관계법 개악 시도를 포기하는 대신, 각 정당의 선거운동 행위는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충조)는 이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합의 발표했다.
특위는 당초 검토했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형의 감경, 지구당 부활, 기업 등 법인차원의 기탁금 허용 등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정치법 개악 시도는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 정당 차원의 기부행위는 대폭 가능하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 재해구호, 장애인돕기,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해당 활동에 참여한 당원에게는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현금지급 금지)와 통상적 범위의 식사류와 음식물 제공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차, 커피 등 통상적인 범위의 음료(주류는 제외) 제공도 가능케 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게만 허용해왔던 후원회 설치 허용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에게까지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됐다. 모금 한도액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다.
선거법의 경우, 선거개시 60일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고쳐, 선거개시 9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토록했다. 또 명함, 이메일, 홍보물 등으로만 제약했던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을,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휴대전화 메시지 사용을 허용했다.
또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TV, 라디오 등 방송별로 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허용했다.
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녹음된 오디오, 비디오물 포함) 등은 민원이 많이 제기돼왔던 관계로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되, 총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 인구, 행정구역 등을 감안해 시도의원 총 정수를 기존 630석에서 650석으로 늘렸다. 의원 총 정수가 적어 내년 교육위원회 신설시 상임위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에 각각 3인씩 총 9인을 증원하고, 나머지 11인은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최소한으로 증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여성 정치인 진출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지역구만) 의원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도록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충조)는 이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합의 발표했다.
특위는 당초 검토했던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형의 감경, 지구당 부활, 기업 등 법인차원의 기탁금 허용 등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정치법 개악 시도는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 정당 차원의 기부행위는 대폭 가능하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 재해구호, 장애인돕기,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해당 활동에 참여한 당원에게는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현금지급 금지)와 통상적 범위의 식사류와 음식물 제공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차, 커피 등 통상적인 범위의 음료(주류는 제외) 제공도 가능케 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게만 허용해왔던 후원회 설치 허용을,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에게까지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됐다. 모금 한도액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다.
선거법의 경우, 선거개시 60일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고쳐, 선거개시 9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토록했다. 또 명함, 이메일, 홍보물 등으로만 제약했던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을,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휴대전화 메시지 사용을 허용했다.
또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TV, 라디오 등 방송별로 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허용했다.
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녹음된 오디오, 비디오물 포함) 등은 민원이 많이 제기돼왔던 관계로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되, 총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 인구, 행정구역 등을 감안해 시도의원 총 정수를 기존 630석에서 650석으로 늘렸다. 의원 총 정수가 적어 내년 교육위원회 신설시 상임위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에 각각 3인씩 총 9인을 증원하고, 나머지 11인은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최소한으로 증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여성 정치인 진출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지역구만) 의원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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