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인척, 공기업 임원지망자에게 2억 받아
공성진, 인척에게서 5천만원 체크카드 받아 사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공기업 임원 청탁 등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 의원의 6촌 인척이자 같은 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인사청탁 및 정책건의 명목으로 공기업 임원 지망자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의원은 문제의 배씨로부터 5천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인사청탁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24일 이와 관련, 배씨가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국회의원에게 정책을 건의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또 배 씨의 수첩에서 20~30개의 공기업 명단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기업 가운데 한 곳에 지원한 사람의 서류에는 추천인으로 공성진 의원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공 의원이 배씨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이 든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만큼 이 돈이 로비자금이었다면 공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MBC는 전망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배 씨가 준 돈은 친척이 건넨 돈이라 합법적이며 부탁을 받고 추천서를 써주거나 취업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MBC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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