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법원 "사진 판독해보니 돈봉투 받은 것 확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회에서 찍힌 박 전 회장의 사진 중 일부에서 상의 안 주머니에 가로 7~9㎝, 세로 16~18㎝ 크기의 물건이 들어있는 흔적이 보인다"며 "이는 박 전 회장의 대역에게 양복을 입히고 미화 2만달러를 넣고 찍은 사진과 외관이 비슷해 당시 박 전 회장이 박 의원에게 건넬 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선의 국회의원으로 초면인 박 전 회장으로터 돈을 받을 리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은 있으나 이른바 '거마비' 차원으로 처음에는 100만∼200만 원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3선 국회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거마비 정도로 처음에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 외교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회 계좌를 통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기부행위의 공동정범인 점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를 받고 후원금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박 전 회장의 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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