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죄하라" 외친 백원우 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장례식 방해 혐의, 벌금 300만원 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지난 5월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쳤던 백 의원에 대해 장례식 방해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장 직후인 지난 6월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전모씨(49)는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었다.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했으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장례식방해 사건으로 처리된 2건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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