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터넷 감청 제한법 발의에 '동의'
이정현 의원 "무제한 인터넷 감청 금지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핵심측근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회선감청, 일명 패킷감청을 제한하는 법안에 동의 서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상 포괄영장으로서 남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감청 허가서에 전파우편의 내용, 검색한 정보목록 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통신제한조치의 감청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4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줄이고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각각 두 차례만 기간의 연장을 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밖에 감청허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범죄수사나 소추의 목적 등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고 그 경위 및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도록 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의미와 관련, "사실상 포괄영장으로 남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박 전 대표를 비롯, 유승민, 김무성, 이성헌, 진영, 김선동 의원 등 친박의원들이 대거 동의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이 발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상 포괄영장으로서 남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감청 허가서에 전파우편의 내용, 검색한 정보목록 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통신제한조치의 감청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4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줄이고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각각 두 차례만 기간의 연장을 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밖에 감청허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범죄수사나 소추의 목적 등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고 그 경위 및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도록 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의미와 관련, "사실상 포괄영장으로 남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박 전 대표를 비롯, 유승민, 김무성, 이성헌, 진영, 김선동 의원 등 친박의원들이 대거 동의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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