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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터넷 감청 제한법 발의에 '동의'

이정현 의원 "무제한 인터넷 감청 금지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핵심측근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회선감청, 일명 패킷감청을 제한하는 법안에 동의 서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상 포괄영장으로서 남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감청 허가서에 전파우편의 내용, 검색한 정보목록 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통신제한조치의 감청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4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줄이고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각각 두 차례만 기간의 연장을 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밖에 감청허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범죄수사나 소추의 목적 등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고 그 경위 및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도록 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의미와 관련, "사실상 포괄영장으로 남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박 전 대표를 비롯, 유승민, 김무성, 이성헌, 진영, 김선동 의원 등 친박의원들이 대거 동의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1
    지금도하는걸

    남한은 국정원에서 그 패킷분석장비를 보유하고있다고 기사가 나왔고 북한도 휴대폰기지국서버에서 통신패킷감청을 원천에서부터 하고있다고 기사나왔고 이걸 누가 감청허가서를 제시하고 감청하는지를 상호인증을 받는게 현법체계일테고 문제는 자유로운 감청을 해주게하라는건데

  • 0 0
    남북한 이건지금도함

    지금도 패킷중간에 돌려서 분석하는 기계있는데 그걸 허가문서를 발급받고 누가 중간에 패킷을 탈취하는지를 공증을 받는 구조가 현재의 법체계이고 이체계를 무너트리겠다는게 신법의 의미겠죠 그걸 제한하자는것의 법안발의겠죠

  • 8 7
    감청법이 없어야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적법하고 필요하고 상당할때만 해야 하는데 마구 풀어 놓고 이제와서 제한한다니 이거 병주고 약주는 것도 고마워 해야 하는거야? 누고? 이런 독재정권과 독재세력의 후예들을 찍어주는게.

  • 12 11
    웬일이니

    니 애비, 60년대 정보부는 국제전화는 다 도청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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