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파문 "단체교섭권-행동권 제약해야"
'제2의 박기성 파문', MB정부의 '위헌적 노동관' 도마위 올라
임태희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동3권 중 단결권은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라면서도 "교섭권과 행동권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제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하위 법규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
한국노총 출신인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어이없다는듯 "노동부장관이 헌법 33조 1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두 가지를 제약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과 같이 일반 노조의 단체행동권도 제약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질책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복수노조 시행시 모든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 개정안 조항도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해당 조항은 파업을 원하지 않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는 소수를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임 장관은 이어 '파업 준비 기간도 타임오프에 들어가느냐'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 판단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 노조 활동은 인정하지만 투쟁을 준비한다든가 다른 일을 할 경우엔 타임오프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답해 노동계의 반발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에 명시된 '타임오프' 대상은 △고충처리 △교섭 △협의 △산업안전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 등이다.

임 장관의 이날 발언 중 특히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하위법으로 제약하겠다는 발언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노동라인의 노동3권 제약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라이트 출신인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지난 9월1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게 내 소신"이라며 “내가 알기로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개헌을 하면 (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박 원장 주장과는 달리 일본, 독일, 스웨덴 등에는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돼 있다.
박 원장은 그 후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 10월6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당황한 상황에서 잘못된 표현을 했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진화에 나섰다.
박기성 원장에 이어 노동주무부처인 임태희 장관까지 또다시 노동3권에 대해 위헌적 발언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관'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라는 점에서 파문은 자칫 이 대통령의 노동관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번질 기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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