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조선일보>-정부에 총 40억 소송
소장에서도 "곽영욱에게서 단 1원도 받은 적 없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의 이해찬 공동위원장 등 공대위 주요인사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인데다 매우 악의적"이라며 "이를 내버려두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의 사회적ㆍ정치적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사 내용에 비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외에 다른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발인을 검사 1명~수명으로 적었다.
고발인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내 검찰의 피의사실공포 혐의를 물어 대한민국 정부에 10억원,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최초 활자화한 <조선일보>와 기사를 공동작성한 기자 2명 등 모두 4인의 피고에 대해서도 각 10억원, 총 4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2007년 곽영욱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조선일보> 제소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가 곽영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적시도 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마치 검찰에서 원고가 곽영욱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 관한 혐의사실 내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거나 혹은 나머지 피고들에게 알려주어 형법 제126조 소정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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