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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회장에게 집행유예 3년 선고

지난 4월 암 치료차 보석으로 석방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을 구형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암 치료차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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