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떡값검사 이름 공개한 노회찬, 죄 없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녹취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발언할 내용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돼야한다"며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X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론조성을 위한 긴급성.보충성도 인정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뒤, 이들의 기소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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