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관악구청장,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 상실
인사때 부하직원에게서 뇌물받은 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26일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한나라당 지자체장들이 연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상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친척과 고교 동창생을 감사담당관실 계장 등으로 임명하고 직원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그 돈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수 금액이 크지 않지만,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같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결국 구청장직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김 구청장은 선거구민 647명에게 5천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지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친척과 고교 동창생을 감사담당관실 계장 등으로 임명하고 직원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그 돈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말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수 금액이 크지 않지만,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같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결국 구청장직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김 구청장은 선거구민 647명에게 5천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지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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