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년 4.9%, 노인요양보험료 40% 인상
준조세 부담 크게 늘어날듯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는 4.9% 인상되며 함께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무려 40% 이상 크게 인상된다.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데 준조세 부담만 급증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내년 1월부터 5.33%로 오르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천110원에서 4천469원으로, 지역이 3천10원에서 4천325원으로 각각 1천359원과 1천315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체감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68%로 크게 높아진다.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수가'는 2.05% 인상돼 진료비 역시 2.1%가량 오르게 된다. 진료 유형별로는 병원 수가 인상률이 1.4%, 의원 3.0%, 치과 2.9%, 조산원 6.0%, 약국과 한방 각 1.9% 등이다.
한편 건정심은 또 중증환자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9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내년 1월부터 5%로 낮추고 중증화상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했으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내년 4월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내년 1월부터 5.33%로 오르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천110원에서 4천469원으로, 지역이 3천10원에서 4천325원으로 각각 1천359원과 1천315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체감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68%로 크게 높아진다.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수가'는 2.05% 인상돼 진료비 역시 2.1%가량 오르게 된다. 진료 유형별로는 병원 수가 인상률이 1.4%, 의원 3.0%, 치과 2.9%, 조산원 6.0%, 약국과 한방 각 1.9% 등이다.
한편 건정심은 또 중증환자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9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내년 1월부터 5%로 낮추고 중증화상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했으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내년 4월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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