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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국가정책 반대행위 원천봉쇄

공무원이 집단으로 국가정책 반대 못하도록 법개정

정부가 24일 공무원이 집단으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김대기 제2차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에 따라 공무원이 집단 또는 연명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의 수립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수행 시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하는 내용이 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등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한 사례가 많았다"며 "복무규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행위 등만 금지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7 0
    있을때 잘하지

    공무원은 이제부터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쥐바기의 노예군 ㅋㅋㅋ

  • 7 0
    쥐새끼뒈져

    밑에 ㅋㅋ쉐이 쥐바기가 김정일을 벤치마킹하니 넌 좋겠다 쉐이야.

  • 2 5
    ㅋㅋ

    반대하는놈들, 그 자식들이 미국 입국못하게 미국과 협력해라. 숭미좌빨들이 항복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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