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국민소송,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
"내가 바뀐 게 아니라, 현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상돈 교수는 주간 <시사IN>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소송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4대강 사업의 구체적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재해예방이나 복구지원 등 시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예외 조항 자체도 올 3월 갑작스럽게 공포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의 목적에는 재해예방 뿐 아니라 물부족이나 수익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교수의 견해다.
또한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는 "4대강 본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하천생태계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용인한다해도 절차상 하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남는다"라고 말한다.
또 한가지 쟁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사전환경성검토를 정부가 제대로 수행했는가다. 정부는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처리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법학자인 동시에 환경법을 전문한 환경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교수는 1983년 미국 유학 당시 해양오염에 관한 법적 논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선 환경법과 관련한 연구가 불모지였기 때문에 전공자로서 해야할 일이 많았다. 환경정책 연구를 계속해오며 국가보고서 작성도 여러 차례 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국민소송'이라 이름 붙은 것에 의미를 둔다. 실제로 그런 용어가 존재하진 않지만 국민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참여를 도모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여론 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비율이 70~80%다. 사회적 합의를 구호 차원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법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에 협력해 자문을 하고 있다. 대리인단으로 서른 명 가량의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모였고 환경단체와 교수들이 머리를 맞댔다. 홈페이지(tankja.2beedone.com)를 통해 2200여 명의 국민이 소송에 동참했다. 10월30일 현재 1천200여만원의 후원금도 모였다. 모인 금액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이 변화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내가 바뀐 게 아니라 현 정부가 절차적 타당성을 잃고 편리한대로 법을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해왔다. 새만금이나 지방 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돼 결국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크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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