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 A, '숨겨놓은 자식' 있었나
친자확인 소송에서 DNA 검사 거부해 패소, '도덕성 논란' 확산
1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현직 장관 A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최근 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보통 친자 확인 소송에서 양측 주장이 다를 경우,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판결하지만, 이 사건 1심에선 A장관의 거부로 DNA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장관이 친자확인을 위한 DNA 대조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사분쟁 전문 변호사는 "법으로 DNA검사를 강제할 수 없지만, 이를 거부하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30대 여성은 A장관이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소송을 냈으며, A장관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A장관은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1심에선 공무가 많아 DNA검사를 하지 못했지만, 2심에선 필요할 경우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문제의 장관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때부터 현재까지 장관직을 계속 장관직을 유지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장관은 다섯 손가락 안으로 꼽을 정도여서 세간에서는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의 극소수 '장수 장관'들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미 관가와 정가에는 해당장관의 실명이 나돌면서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논란이 일기 시작하는 등 파문은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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