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 발의
"사법부 수장들의 사법부 독립성 파괴 용납 안돼"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105명은 6일 국회법 제130조 및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현직 대법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발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탄핵소추 발의 사실을 밝힌 뒤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으로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했다"며 "신영철 대법관은 수차례 형사단독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밀리에 간담회를 소집하여 형사재판 운영을 지시하고,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헌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담당 재판 판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며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도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중요한 결정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피소추자 신영철이 수차례 전자우편을 보내 특정 재판을 재촉한 것은 사법행정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재판의 내용에 대한 개입이자 간섭으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날 법관들이 구가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일 따름"이라며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대법관을 꾸짖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탄핵소추 발의 사실을 밝힌 뒤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으로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했다"며 "신영철 대법관은 수차례 형사단독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밀리에 간담회를 소집하여 형사재판 운영을 지시하고,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헌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담당 재판 판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며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도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중요한 결정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피소추자 신영철이 수차례 전자우편을 보내 특정 재판을 재촉한 것은 사법행정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재판의 내용에 대한 개입이자 간섭으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날 법관들이 구가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일 따름"이라며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대법관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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