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지만의 <친일인명사전> 가처분 신청 기각
장지연 후손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 8일 공식 발간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구체적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참고문헌을 자세히 명시해 진위는 본안 소송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의 수록은 학문적 의견 개진 또는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런 견해가 학문적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라며 박지만씨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기각이유를 밝혔다.
민사12부(배준현 부장판사)도 위암 장지연선생 후손과 기념사업회가 낸 게재 및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의 행적을 싣는 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장지연과 유족 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경남일보 주필 역임, 매일신보에 게재한 다수의 글 발표 등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소가 내부 기준에 따라 수록한 것은 일정한 의견을 밝히거나 가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오후 2시 숙명아트센터에서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 4천370여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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