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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야학습 금지 조례는 합헌"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덜어줘"

헌법재판소가 29일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원운영자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3 0
    시민13

    이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할 자격이 있나...

  • 2 0
    111

    더이상 헌재가 판단할수 없다....................
    헌재는 존속의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폭파 시켜도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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