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해 유효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헌재를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노영민 대변인은 헌재 판정후 논평을 통해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헌재를 맹공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을 인정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했다. 이는 국회가 스스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미디어법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부심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었다"며 "이런 헌재는 폐지해야 한다"고 헌재 폐지까지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우위영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게 됐다"며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되었다"고 원색 힐난했다.
우 대변인은 "‘절도는 범죄이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헌재판결은 그 자체로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헌재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헌재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결론대로라면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애써 다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의 김종철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날치기와 불법투표의 효력을 인정해준 것으로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며 "과연 이런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의는 법 정신의 요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요건"이라며 "헌재 결정은 과거 광주항쟁 관련자 사법처리에 대한 검찰의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사법적 정의와 헌법정신을 헌재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어 "최고헌법 수호기관으로 오로지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할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 문제는 야당 주장 수용을, 그 효력에 대해서는 여당의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는 교묘한 정치적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헌재의 권능과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정을 했다"며 거듭 헌재를 비난했다.
가인 김병로.. 전라도의 지주 아들로 태어나 일본에 유학하여 일제의 법관의 부름을 거부하고 변호사가 됨. 그 이전에 독립운동으로 체포. 여운형, 강우규, 박헌영과 의열단원의 변호를 맡아 일제의 고문과 강압을 폭로, 일제 법관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으나 거부하고 조선민중을 변호, 그 또한 구속과 고문을 당하기 일쑤. 초대 대법원장, 대한민국건국공로훈장 수여
보수논객 이상돈교수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련지가 궁금하당.... 정말로 궁금하다.. 물론 그분은 헌재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막상 치졸한 헌재의 답변을 보니 황당하기 그지 없다.. 도덕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논객..이제 좌파오 함께 헌재와도 싸워야 하는 세상이 왔구만..
헌재는 1996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등 7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자 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때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인정한 반면,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1996년............. 이념적 사고방식과 정치적 판단과 기업의 이익 우선하여 결정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선거할 때 투표권 한개당 5천원씩에 사서 용역 직원들한테 떼거지로 대리투표하라고 해놓고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절차는 위법하나 당선된 것은 유효하다" 라고 변명해도 되겠군요.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인 제도인데 법률가들이 그것 조차 모르는 것인지?
이는 시민 혁명도 마찬가지다. 시민 혁명으로 주체세력이 국민에 승인을 못 받으면 이는 내란의 죄에 해당된다. 바로 5,18 광주 내란 사태와 마찬가지다. 못된 정권 사기를 처서 정권을 잡은 정권, 무능정권은 국민이 심판할 힘이 없고 권력의 탄압을 받을 때는 응당 군이 아니면 이 부패정권 무능정권의 행태를 시정 못할 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당연하다. 성공한 시민혁명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승인을 못 받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승인을 받았다면 처벌할 수 없고 합법적이다. 이런 시민혁명이나 쿠데타나 성공해서 국민이 투표로 권력을 인정하기에 처벌은 있을 수 없다.
□□□는 했지만, □□□는 아니다! 저 논리면 앞으로 선거때마다 대리투표 불법도 인정된다 ㅋ 선거법 자체가 필요없다 ㅋ 절차상의 하자가 불법을 인정하면서 가결을 합법으로 보면. 헌재 가 법을 가지고 다룰 필요가 없다 절차상의 하자가 불법을 인정하면 가결도 불법으로 봐야 헌법 자체가 죽었다
모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쥐박이가 젤로 좋아하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지는 판결일쎄..사기쳐 전과14범 이래도 대통만....위장전입을 해도 총리만....군대안가도 국방장관만....되면 장땡이라는....친일 매국을 해도 자손 대대로 잘쳐먹고 잘살아가는 개한민국에선 만고의 진리같은 판결...!!!
사실 헌재를 운영하는 나라는 몇 안된다.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타협하면 될 일을 왜 굳이 헌재한테 자꾸 묻는거냐고... 물어도 이런 엿같은 판결이나 내리는데... 또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입법부가 사법부에 종속되거나 또는 자기들 편리한대로 이용해먹는 매우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주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다. 헌재를 폐지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정황증거가 다 나왓음에도 처벌할수 없다 ㅋ 이번 헌재 판결은 ] 법죄에 대해 불법을 인정하나 처벌할수 없다 기각.ㅋ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수 없다. 이상득 ㅋ 절차상의 하자임에도 국보법으로 처벌할수없다 고 나온 헌재 판결 이상득이 MBC 상대로 정정요구 하지 않았더라
당신들 비싼 월급 주면서 그자리 앉혀놓은 것은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민주적이고 헌법을 지켜 달라는 이유인데 오늘 판결을 보니 당신들은 그자리를 물러나서 한나라당에 입당하던가 청와대 법률 비서관으로 가시오 챙피한줄 아시오 ㅉㅉㅉ 아는 것들이 더한다고 ..........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이미 죽어버렸구나 근조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