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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직 박탈. 28억원도 반환해야

대법원, 150만원 벌금형 최종 확정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28억5천만원의 거액을 반환해야 하는 벼랑끝 궁지에 몰렸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에게서 1억9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공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천여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6 0
    쥐덫

    헌소 해라 정택아! 아무리 위법이 있었어도 넌 성공한 교육감이라 헌재가 손들어 준다

  • 2 0
    ㅎㅎㅎ

    개인파산.. 잘 봐두어라. 한나라당에 있는 너히들도 이렇게 될수 있다.

  • 1 0
    ㅋㅋㅋ

    ?찬어
    이메가가 불러서 격려해주면 되.

  • 9 1
    111

    공정택도 헌재까지 갔으니 합법나오겟지 ㅋㅋ

  • 4 0
    111

    선거 빠르시일내에 합시다
    인터넷 낙선운동도 불법이지만 이제부터는 합법............
    살인을 해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오늘 헌재를 통해 하나를 잃어도 많은것을 얻었도다
    사기도 합법이다

  • 4 0
    한마디

    공정? 택도 없는 넘같으니...

  • 8 0
    21

    이 넘 헌소하는거 아냐?

  • 9 1
    111

    절차상의 불법이 결과는 합법이라 말할때는 더이상 존속할 필요없다고 ㅋㅋ
    정권의개가 된것을 오로지 돈 돈돈돈돈이잖아.
    법의 근간이 송두리채뽑혔지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 훔쳤어 결과는 죄가 안된다는것... 바로 이거야 ㅋ
    절차상의 하자임에도 합법적이라고 헌재는 판결이지

  • 16 0
    111

    서울시 선거....... 너무 오래기다렸다......
    빠른시일내로 선거하자......
    나 드디어 선거하는거야 ......
    나 서울살어.
    헌법재판관에 돈? 처 먹이지 .
    헌재 놈들도 돈이라면 환장하는 놈들이 돈을 처먹어야 하지
    미디어법통과로 엄청 처먹겟겟지 ........
    담정권에서 헌재는 폐쇄.

  • 28 5
    지나다

    안타깝다 공정택
    될수 없는 일이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재판했다면 절차상의 위법이라도
    서울시교육감직 유지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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