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원인은 화염병, 전원 유죄"
다수에게 징역 5~6년 중형 선고, "경찰투입 필요했다"
법원이 28일 '용산 참사' 철거민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 용산 유족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이날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사상케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35)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철거민 농성자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외에 김모씨에는 징역 6년, 선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다른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결심공판에서 이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 농성자 전원에 징역 5~8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의 구형량에 비교할 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재판부는 "남일당 건물 화재는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위원장 등 농성자 5명에게 진압경찰관 죽음의 책임을 묻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화재는 망루 3층 계단에서 시작돼 인화물질이 많은 1층으로 번져나간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잉진압' 논란을 불렀던 경찰특공대 투입 논란에 대해서도 "투입이 필요했다"며 정부 손을 들어주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은 그러나 검찰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3천쪽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철거민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이날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사상케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35)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철거민 농성자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외에 김모씨에는 징역 6년, 선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다른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결심공판에서 이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 농성자 전원에 징역 5~8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의 구형량에 비교할 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재판부는 "남일당 건물 화재는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위원장 등 농성자 5명에게 진압경찰관 죽음의 책임을 묻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화재는 망루 3층 계단에서 시작돼 인화물질이 많은 1층으로 번져나간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잉진압' 논란을 불렀던 경찰특공대 투입 논란에 대해서도 "투입이 필요했다"며 정부 손을 들어주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은 그러나 검찰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3천쪽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철거민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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