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가서명
농어업에는 큰 타격, 제조업 수출에는 호재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오후 5시30분)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EU 집행위 본부에서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협정문 번역작업 후 내년 1~2월께 정식서명하고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발효시킨다는 목표 아래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했으며 7년내에 100%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천449개 농산물 품목 중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대두(487%), 보리(324~299.7%), 감자(304%), 인삼(754%~222.8%), 제주산 감귤(온주 밀감)(144%), 흑설탕(40%) 9개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햇다.
EU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은 냉동삼겹살(25%), 사과(45%), 배(45%), 쇠고기(40%), 감귤류(144%) 등 458개 품목은 관세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했고, 분유(176~36%)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치즈(36%) 등 일부 낙농품은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폐지하면서 무관세 물량(TRQ)을 배정키로 했다.
오렌지(50%), 포도(45%) 등에 생산-유통 기간이 비슷한 품목은 우리의 성출하기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줄이기로 했다.
한국이 7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하는 농산물 품목은 966개로 이 가운데 스카치위스키(20%), 꼬냑(15%), 마가린(8%), 커피(8%), 초코렛(8%), 밀가루(4.2%) 등은 3~5년간 균등하게 관세가 감축되고, 홍차(40%), 커피원두(2%), 포도쥬스(45%) 등은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맥주맥(513%), 맥아(269%), 감자전분(455%), 변성전분(385.7%), 냉장 돼지고기(22.5%), 사과(45%), 인삼(754.3%), 쇠고기(40%), 발효주정(270%)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설정해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에 EU는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출품목인 라면, 면류, 비스켓, 간장, 난초, 음료 등에 대해 관세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냉동 오징어(24%), 냉동 민어(57%), 냉동 명태(30%)는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고, 냉동 고등어(10%), 냉동볼락(10%) 등은 관세 양허기간을 10년(20%) 이상, 골뱅이는 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다랑어류(22~20%), 오징어(6%), 조제 수산물(22%)에 대한 관세를 3년 이내에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EU FTA 협정 가서명으로 발효 15년차에 관세가 완전철폐될 경우 농산물 생산감소액이 2천369억원~3천60억원 수준이 되고 수산물의 경우 112억 수준이 될 것"이라며 "대신 43만명 정도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GDP는 6% 정도 증가되면서 후생증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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